11월 30일까지 포획 나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6개 수렵단체의 추천을 받아 4개조, 29명으로 편성된다. 이들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다.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즉시 해당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구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달 29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피해방지단원 교육을 실시했다.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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