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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장려를”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06-21 02:01 게재일 2017-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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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확대 법 대표발의

20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내용의 “유턴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을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8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복귀기업이 40곳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법률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제조업 부활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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