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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확대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7-06-20 02:01 게재일 2017-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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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조례안 통과<bR>각종 인센티브 사업 확대<bR>울릉 여객선 조례도 개정<bR>승선자 확인절차 간소 등
▲ 한창화 의원, 남진복 의원

19일 열린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경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한창화(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해양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일만항 등 지역물류 정책 수립과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확대, 신규 화물 유치량을 늘려 항만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포항영일만항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명을 `경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로 변경했다. 또 신규 항로 개설과 국제물류 및 특정화물 유치 등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개정을 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영일만항 운영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진복(울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인 울릉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내용 중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개정했다.

여객선 운임지원대상과 노선을 구체적으로 명확화하고, 재정지원금 기관별 부담 명문화, 재정지원금 신청절차 중 승선자 인적사항 제출 생략 등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개정을 계기로 도서지역인 울릉군민들이 여객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93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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