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이 지적현행화 및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789-68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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