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이 지적현행화 및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789-68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동부권 기사리스트
경주시시설관리공단-경주화백컨벤션뷰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협약
경주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경주시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 주도형 농촌 모델로 주목
경주 벚꽃 마라톤, 내년 4월 4일 개막… 봄의 경주 달린다
“농기계 사고 없는 들녘으로”… 울진군, 농업기계 교육 ‘전국 최고’ 입증
동국대 WISE 디자인미술학과, 중문과정 전시회 개최…112점 작품 선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