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지방소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지역에서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약품·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 허가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때문에 대구 첨복단지 입주기관들은 신속한 허가 및 승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은 지역 첨복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상시험 활성화 및 신규 기업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