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심의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워 포항시가 심의의결 요청한 67세대에 대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생계곤란이나 질병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175명과 포항행복나눔사업 후원금 신청대상자 13명에게 지원한 것 등 심의안 5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의결 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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