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경북도지부 성명
광복회 경북도지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의도와 발상부터 과거 우리 민족을 억압했던 식민 제국주의, 침략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울분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일본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며 침략주의 본성을 드러내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고 기념행사를 중지함은 물론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을 조장하는 교과서 학습요령지침 고시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경북도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불법적인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항해 지난 2005년 `독도의 날`로 정한 10월 25일을 공식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