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도로 개발 본격화<BR>민간참여 허용·규제 완화
2019년 이후에는 건물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를 달리고 도로 위에 지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산업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공공 용도로만 개발을 제한했던 도로 부지를 민간에 개방하고 도로 상하부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민간이 도로 지하에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도로 옆 건물 옥상에 차량용 휴게소를 만드는 등의 개발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되 50년 이상 등 일정 기간 민간의 개발·이용을 허용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도로법 개정, 내년 말 세부 지침 정비 등을 거쳐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와 `도로 공간 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도시 공간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해 도시재생과 도시·교통의 신산업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시·주택·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년 말까지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하공간에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짓고 인근 사유지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 지하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입체도로 활용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구역 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도로가 설치된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4m 이상, 8m 미만의 도로가 통과하고 이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개발하는 것이 입증되면 정비구역에 포함된다.
또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확대되면 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통합할 수 있고 도로 상공에 구름다리와 같은 연결통로를 만들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과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