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수정조례안 발의<BR>상임위 통과, 본회의서 처리
대구시의회가 규제 중심의 재난관리기금 운영을 대폭 수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사진>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광교 의원이 김재관·조성제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이 조성에만 너무 치우친데다 사용제한 위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 또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활용성도 높여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별표를 만들어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 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