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청탁금지법과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수수 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금품수수 제한 등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과 부패 행위 대처법 등을 사례와 문답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난 1일부터 개정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대한 연수도 진행했다.
청탁방지 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인 이상문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개정된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