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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황성호기자
등록일 2017-01-13 02:01 게재일 2017-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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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동·현곡면 우선 실시<BR>최고 1천500원까지 지급

【경주】 경주시가 올해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 지역은 동 지역과 아파트가 밀집한 현곡면에서 우선 실시하고 향후 경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나 현곡면사무소에 제출하는 시민에 대해 지급 기준에 따라 500원에서 1천500원의 보상금(3만원/일, 15만원/월 한도)을 지급한다. 최근 경주지역에는 아파트 분양 홍보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이 가로수와 가로등, 교통신호기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시는 불볍현수막 근절 대책으로 직원 휴일 순환근무,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기간제 근로자 활용,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도입했다.

최병식 도시디자인과장은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현수막을 내 걸겠다는 분양대행사들의 준법정신 결여가 아쉽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시설을 확충해 늘어나는 현수막 광고 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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