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경주시와 수산물품질관리원(포항지원)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사항은 위반내역에 따라 5만원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