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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항 접안시설 입찰, 지역기업 참여 보장해야

등록일 2016-10-20 02:01 게재일 2016-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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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사동)항 제2단계 선박 접안시설 공사 입찰에 울릉도 육상레미콘업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해상레미콘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의 낙찰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울릉도 현지의 육상 레미콘 업체는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하는 지역사업에 지역기업을 교묘히 홀대하는 그릇된 관행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해묵은 병폐 중 하나다.

이 사업의 낙찰업체인 (주)동양건설산업은 울릉항 제2단계 선박 접안시설 축조공사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공고하면서 울릉도 육상레미콘업체를 배제하고 해상 B/P(Barcher Plants : 레미콘을 만드는 시설) 레미콘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바람에 울릉도에 소재하는 레미콘업체들은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해상 B/P 는 해상의 바지선에서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울릉지역 육상레미콘 업체들은 관련규정을 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4호 `레미콘 직접생산정의 기타 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현장 B/P의 설치 또는 해상 B/P 레미콘의 납품이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의 주변 중소기업의 납품 가능 여부 및 비용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경우에 한해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3조` 등에 따르면 `해상B/P레미콘`납품은 국가기간산업 관련 공사 중 공공기관의 장이 현장에 발생하는 골재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단, 공장레미콘(육상레미콘)의 반품이 가능하고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 현장으로서 육상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상 B/P레미콘을 납품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해상 B/P레미콘 지정사용에 대한 이 사업 관계자의`원가 절감을 위한 목적`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육상레미콘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공사 중인 방파제 입찰단가와 비교하면 육상 레미콘은 강도 규격에 따라 5천~2만 원 정도 차이가 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울릉지역 중소업체를 살리기는커녕 특정 레미콘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의 사업에 갖가지 이유를 들어 적격기업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일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명백한 구태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적격기업을 우선 참여시키는 것이 올바른 처사다.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울릉항 공사에는 더 많은 울릉도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순리다. 해양수산청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각성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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