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밀집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호(봉화·울진·영양·영덕) 의원은 1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원전보유 지자체에 예산편성·사업추진·주민갈등·집회시위 등 과다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과 단위의 전담부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행 규정에 단서조항을 추가해 원전을 다수 보유한 시군이 1개의 실·과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 모두 최근 지진사태 등으로 원전관련 민원과 사업추진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전담과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최대 원전지역인 울진군의 경우 현재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신한울 1·2호기가 건설 중이며, 신한울 3·4호기가 추가건설을 준비하고 있어 머지않아 총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생한 지진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방사능 유출방재·환경감시 등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는 한편, 매년 원전지원 사업 추진·송전탑 설치 반대·상하수도 부족 등 주변지역의 민원도 늘어나는 등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기획팀은 고작 5명의 인력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구의 건의를 토대로 원전 소재 지자체의 원전 전담부서 신설을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 또, 울진·부산·경주·영광·울주 등 원전시설이 있는 5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공동발전협의회 등도 그 동안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타당성 있는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각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수를 인구수에 비례하여 규정하고 있어 필요에 의해 임의로 기구수를 늘릴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지역 원전건설이 증가하고, 지진발생 등으로 원전 관련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담과`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규정에 얽매어 현실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미생지신(尾生之信)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재해발생 등으로 상황이 더욱 급박해졌다.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