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어선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되면, 선주는 1억원의 담보금을 내야 배와 화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담보금을 2억원으로 올렸는데도 불법조업은 여전했고, 해경은 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국어선들은 일종의 `계(契)모임`으로 담보금을 모았다고 한다. 선주들이 미리 1~2억원씩을 모아두었다가 나포되면 바로 그 돈을 주고 회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를 단속했다.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였으나, 오히려 중국어선들을 더 포악하게 만들었다. 담보금을 모을 수도 없으니, 폭력으로 저항하다가 재빨리 도망가는 것이다.
중국어선들이 유독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처벌규정이 느슨한 탓이었다. 선장만 구속하고 일반 선원들은 추방했으며, 선박도 죄질이 무거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려보냈다. 중국 선주는 이 약점을 악용했다. 담보금을 내지 않고 `선장만의 처벌`로 떼운 후, 배를 회수해 다시 불법조업을 했다. 해경은 3월부터 규정을 강화했다. 담보금을 안 낸 중국 어선은 재판 끝날때까지 억류했다가 폐선처리키로 했다. 규정이 강화되니 중국어선들의 저항도 더 거세졌다.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을 뒤집은 후 다시 치고 달아난 것도 그때문이다.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각국들의 대응은 군사작전이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불법 어선들을 침몰시키거나 폭파한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중국 저인망 어선을 격침시켰고, 러시아는 중국어선을 함포사격으로 나포했다. 그러나 이번 서해 사태에서 우리 해경은 대원만 구출한 후 퇴각했고, 자위권은 발동하지 않았다. 중국어선 40여척에 포위당했고, 포격을 가했다가 `과잉대응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며, 책임질 `윗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군대를 투입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 것이다. 여당은 “서해5도 전담 해경안전처 신설, 장비 보강” 등을 검토하겠다 했고, 야당은 “고속단정 침몰사건은 국격이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이 공격받은 사건”이라 했다. 중국 외교부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충고`만 했다. “이성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양국 관계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을 속국처럼 보는 이 오만부터 격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