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청송교육지원청은 2016~2017년을 청렴문화 조성의 해로 정하고 1천만원 이상 공사 공개 입찰제 시행, 500만원 이상 공사 사후 설문조사 실시, 방과 후 강사 채용 사전협의회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 청렴 퀴즈대회, 청렴 글쓰기 등의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권오영 교육장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 뿐만아니라,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송교육지원청은 오는 10월 초 인문학 권위자를 초빙해 청렴 인성교육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