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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육청, 청탁금지법 교육

김종철기자
등록일 2016-09-30 02:01 게재일 2016-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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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영)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청송교육지원청은 2016~2017년을 청렴문화 조성의 해로 정하고 1천만원 이상 공사 공개 입찰제 시행, 500만원 이상 공사 사후 설문조사 실시, 방과 후 강사 채용 사전협의회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 청렴 퀴즈대회, 청렴 글쓰기 등의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권오영 교육장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령을 이해하는 것 뿐만아니라,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송교육지원청은 오는 10월 초 인문학 권위자를 초빙해 청렴 인성교육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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