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6일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도민들이 태풍, 강풍 등 풍수해는 물론 최근 9.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지진으로 인해 지붕파손 또는 건물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에 신고하면 피해 규모를 조사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피해신고 30건이 보험사에 접수됐고 이중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시 내남면의 한 주택(29㎡)은 1년 보험료 1만7천원만 낸 상태에서 1천238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풍수해보험 가입 등 궁금한 사항은 시·군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가입기간은 1년. 보험료의 절반 이상(55~92%)을 정부가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이상, 차상위계층은 76%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원석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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