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체협약 자율개선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고용부가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이유로 자율개선을 권고한 단체협약이 총 69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 수가 1천 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노조 조합원 가족을 위한 우선특별채용 조항 때문에 고용부로부터 자율개선 권고를 받은 것은 모두 120건으로, 전체 단체협약 자율개선 권고(195개) 중 61.5%를 차지했다.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부가 시행한 단체협약 자율개선 권고(878건) 중 우선특별채용 조항에 대한 비율이 39%(342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대기업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관행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상급단체별로 한국노총 소속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총 272건, 양대 노총 어디도 가입되지 않은 단체협약이 80건 순이었다.
대기업 노조가 청년 실업난은 외면한 채 단체협약에 교묘하게 심어놓은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살펴보면 `조합원의 정년은 57세가 만료되는 당해연도 말로 하며,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종업원을 신규채용할 시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종업원의 자녀를 우대한다` 등이 있다.
이처럼 신규 채용을 할때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내용은 `이유 없이 채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의 `세습고용` 특권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다수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가혹한 `갑질`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고용세습 규정을 하루속히 삭제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