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감면권한 부여도
행정자치부는 21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하여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재산세 5년간 10% 보다 크게 높아진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국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