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잇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장대진(안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현일 의원이 발의한 피해아동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했다.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받은 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서 의원이 발의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폐근로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검진 사업,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진폐단체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