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한(비례)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해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도 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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