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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부정법인 세금환급 방지 추진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6-07-27 02:01 게재일 2016-07-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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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회계 부정을 저질러 적발될 시 당해 연도 지급된 성과금을 환수하고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태옥 (북구갑·사진) 의원은 회계부정을 했음에도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고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못하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유사사례를 막자는 취지로 `상법 및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감사·공인회계사가 주의, 경고조치 등을 받을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못하도록 해 법인세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이사·집행임원 및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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