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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지전용, 농지법 악용 차단장치 필요

등록일 2016-07-27 02:01 게재일 2016-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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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및 국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지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들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현장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원상회복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상당기간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어 농지의 불법전용을 오히려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농지전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일반인들이 불법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데다가 일선 행정력이 부족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산시의 경우, 항공사진을 통해 불법전용을 감시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지역을 순회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에 그쳐 주위의 신고 등에 의존하고 있다. 경산시 옥곡동의 A농지(1천154㎡)는 지난해 3월 소유자가 대구시에 사는 B씨로 바뀐 뒤 올 초부터 건축자재 임시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확인 결과 이 농지는 일시사용허가나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전용 야적장으로 밝혀졌다. 경산시는 지난 6월 14일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이달 31일까지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1차 명령을 내렸다. 농지법 42조(원상회복 등)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농지법에 규정된 `원상회복명령`이라는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불법전용이 확인된 경산시 옥곡동 농지의 경우, 야적된 건축자재의 규모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일 가능성이 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허술한 농지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개 1차로 2개월가량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령하지만 이행하는 경우가 적고, 2차로 다시 2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주어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3차까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사례도 있어 불법전용을 저지른 사업자는 물론, 지주까지 적지 않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농지법은 형식적으로 매우 엄중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원상회복명령`이라는 제재가 오히려 편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큰 기업이 수백 평의 농지를 불법 전용하려고 들면 최소한 수개월 간은 마음놓고 부지로 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불법농지전용을 낱낱이 적발해낼 수 있는 방안들이 보완돼야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특히 개인이 아닌 기업의 대규모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고발조치를 하는 등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주요 먹거리를 생산하는 땅을 보존하고,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더해도 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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