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토록 하는 법정계획으로, 2010년 수립한 2015 상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정비하는 것이다.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정비,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선형 및 폭원 조정, 도로·녹지·자동차정류장·공공공지 등 집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재정비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에 도시디자인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주민공람 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