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홈피에 사업자 공모글 실려<BR>누리꾼들 게시판 비방글 잇따라
【울릉】 울릉도와 육지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면허(해상운송사업면허) 허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울릉군이 면허를 잘못 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누리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것. 포항~울릉도 저동항을 운항하던 (주)태성해운의 우리누리 1호가 대법원의 판결로 면허가 취소되고, 공모에 의해 선정된 대저건설이 기존의 대저해운 자회사로 알려지면서 `포항노선은 진정한 복수선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울릉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랐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이 울릉군을 질타하는 댓글이 90여 건 올라오자, 울릉군은 대응에 나섰다. 울릉군은 여객선의 면허 허가 및 취소와 신규사업자 선정 등은 지방해양수산청의 고유 업무라고 밝혔다.
단지 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항·포구의 선박 계류시설(여객부두), 터미널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협의를 한다고 밝힌 것. 이에 덧붙여 “울릉군은 누가 선정되는 지와 상관없이 울릉군의 발전과 울릉군민의 편의를 위해 접안시설 및 터미널 사용은 가능한 특정하지 않고 협의해 줘 여객선이 운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꾼 조모씨는 “조그마한 울릉도에 뉴스에나 나올법한 이런 황당한 사정이 있네요”라며 마치 울릉군이 허가를 잘못 내준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
이외에도 수많은 글이 울릉군이 허가를 잘못한 것으로 질타하자, 울릉군은 홈페이지에 답글을 올리고, 비방성 댓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및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런 형태가 계속되면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