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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해운 주중 운항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6-07-20 02:01 게재일 2016-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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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경업금지는 인정”

【울릉】 포항~울릉 항로에 정기여객선 썬플라워호를 운항하는 (주)대저해운이 노선을 판 해운사가 경쟁노선인 후포-울릉 항로에 새 여객선을 증편운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대저해운은 (주)대아해운이 포항~울릉 노선을 매각해놓고는 울진 후포~울릉 노선에 새 여객선 투입해 주중 운항 편수까지 늘렸다며 `경업(업권경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15일 법원은 대아해운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황영수)는 “후포~울릉~독도 노선이 포항~울릉 노선과 경쟁노선으로 경업금지의 대상이 된다는 대저해운의 주장은 인정된다 “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아해운이 대저해운에 포항~울릉 노선을 124억 원에 매각 계약을 한 지난 2014년 2월 14일 시점에서 이미 후포~울릉 노선에 주중 운항 중이었다”며 대저 측의 주중 운항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울릉도 여객선 운송 사업은 울릉도와 내륙을 이어주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울릉도 주민들에게 내륙으로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성수기는 표를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대저해운은 “경업금지 조항이 계약에 없었다면 거액을 들여 포항~울릉 노선을 인수하지 않았다“며 “대아측이 계약을 위반한 것은 물론 무분별한 덤핑 영업을 하는 걸 법원이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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