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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사전협의·동의 없이 결정한 것은 전면무효”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7-14 02:01 게재일 2016-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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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13일 성주 사드배치와 관련 “한마디의 사전협의나 동의도 없이 성주지역을 후보지로 결정한 것은 전면무효”라고 밝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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