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상주시, 이달 정기분 재산세 43억 부과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6-07-14 02:01 게재일 2016-07-14 9면
스크랩버튼

【상주】 상주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6천건, 43억원(주택분 18억, 건축물분 25억)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 절반(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부과)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4.6%(1.9억)가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단독 4.49%, 공동 1.4%)과 건축물기준시가(65만원→66만원) 상승이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1천40여건의 신축건물 증가와 일부감면규정 폐지, 최소납부제도 도입 등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등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는 일반 건축물은 경과연수별 잔가율 적용으로 조세부담이 다소 감소했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 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낼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각종 홍보매체와 이동별 엠프방송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오는 31일까지인 납부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