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모처럼 정치개혁을 향한 신선한 의지를 드러내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친·인척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이어서 박명재 사무총장은 30일 “일부 의원들의 유사 사례가 드러나고 있어서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약 2주 후에 시정조치 결과를 전수조사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칼을 빼들었다.
박 사무총장은 “이후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롭게 구성될 당 윤리위를 통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일부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서도 새로이 구성된 윤리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이 문제는 3당 모두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함께 공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기용은 사실 정치권 전반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묵인돼온 관행이었다. 하지만, 최근 온 집안 식구들을 끌어들여 백화점식 부조리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이어 비슷한 사례가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새누리당 한선교·박인숙·김명연 의원, 더민주 안호영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속속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 명의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관련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서신에는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등을 시정 조치하라는 경고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어 발 빠르게 자정(自淨)의 고삐를 잡은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할 만하다.
사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18대, 19대 국회에서 빠지지 않고 제출됐다. 그러나 19대까지 모두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된 채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번번이 요란만 떨다 공수표로 끝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석에 국민들은 넌더리를 내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20대 국회에서만큼은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국회의원 특권이 확실하게 개혁돼야 할 것이다.
혈세를 쓰며 국정을 다루는 `입법기관`들이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탈법적 정치행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기왕에 혁신하기로 한 바에는 국회의원들끼리 친인척을 교차 채용하는 일명 `스와핑 채용` 같은 편법까지도 막아내는 치밀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진정한 권력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공감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