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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배출 특별단속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6-06-21 02:01 게재일 2016-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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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이 관광성수기를 맞아 청정 울릉도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불법 쓰레기배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사진> 20일 울릉군은 울릉도 관문인 여객선터미널과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 생활쓰레기 집합장소인 클린하우스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미분리배출 특별단속을 펼쳤다. 이날 군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배출시간, 미분리배출 등을 단속했다.

특히, 군은 배출시간이 아닌 주간에 클린하우스 위주로 집중단속을 펼쳤으며, 적발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종량제규격봉투 사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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