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의결됐다. 이택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해 과도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집행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