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 정기분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