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상주시의회 1차 정례회<BR>김태희 운영위원장 5분 발언<BR>지자체·농어촌公 비용부담 지적
【상주】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 간 비용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농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제17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태희(사벌·중동·낙동·외서면) 운영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수리시설물간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저수지 등 35개 수리시설에 대해 관리원 101명을 계절직으로 채용해 6천11㏊에 무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반면 상주시는 저수지 187개소, 양수장 67개소, 암반관정 224개소, 취입보 163개소 등 641개소의 수리시설물을 보유하고 5천583㏊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개·보수 비용과 공공요금은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관리인 인건비는 수리계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과거 수세(水稅)로 불리던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가 1997년 완전폐지 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70%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아 관리원도 채용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농어촌정비법과 상주시 수리계 관리조례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복구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주시도 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관리원을 채용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가뭄에 대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
“시에서는 예비비까지 투입해 관정개발, 양수기 지원, 저수지 준설 등의 대책을 추진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며 “가뭄대책은 가뭄이 발생할 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평소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