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임업분야 규제개선 사항 등으로 자치법규 전수 조사와 검토를 통해 15개 조례와 규칙 18개 조항을 우선 선정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시는 이미 지난해 10개 조례.규칙 12개 조항을 일괄개정한 바 있는데 이번 일괄개정도 시간적.절차적 효율성 증진과 신속한 개정을 통해 행정 신뢰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나 상위법령이 개정 됐음에도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던 내용 등을 신속히 정비하므로써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