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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예선에 짧은 본선… 후보들 돈 걱정 태산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4-04 02:01 게재일 2016-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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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파동 등 영향<bR>예비 40여일간 곳간 바닥<bR>공보물 제작에만 수천만원<BR>갈수록 지출 늘어 `발 동동`

경합지역 후보들이 선거비용 부족으로 속을 태우고 있다. 소속 정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각종 비용을 과다 지출한 상태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예상외의 비용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5천여만원인 한 선거구에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A후보는 이미 제한액의 70% 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후보는 선거구별로 30명까지 쓸 수 있는 유급 선거운동원을 모두 등록하지 못하고 무급으로 쓸 수 있는 같은 정당 소속 보좌관, 비서관, 지방의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있다. 유급 선거운동원 일당을 7만원으로 산정해 놓아 하루에만 200여만 원이 필요하고 선거운동 기간(13일)을 모두 쓸 경우에는 2천만~3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A 후보가 `실탄` 부족난을 겪고 있는 것은 여당의 공천 파동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공천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 기간에만 40여일이나 선거운동이 더 필요했고 그만큼 소요 경비도 많아진 것이다.

무소속 B후보도 사정은 마찬가지.

새누리당 후보경선을 놓고 문자메시지 등의 비용을 지출했으나 정작 경선도 치르지 못한 채 새누리당 후보가 결정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비용지출이 더욱 늘고 있다. B후보 측 관계자는 “예비후보 기간 동안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만도 수천만원을 넘었고, 선관위를 통해 가정에 보내는 선거공보물 제작비 3~4천만원, 유세차량 운영비 3천여만원 등 돈 드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회계관련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들은 언론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허용되는 광고도 일체 중단한 상태다.

한편, 선거 후 선거비용 제한액의 5%를 초과하면 당선은 무효로 처리한다. 후보측에서 회계상 실수 또는 착오로 선거비용으로 산정하지 않고 지출한 것을 선관위가 나중에 포착, 선거비용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통상 후보들은 제한액의 75~80%를 최고 한도로 보고 있어 일부 후보측은 이미 `곳간`이 바닥난 셈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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