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 보도 공보물 게재”<BR> 박명재, 임영숙 검찰 고발 <bR>김정재 사무실 앞 현수막도 <BR>방화추정 불로 훼손돼 수사
공식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후보 측에 의한 상대후보 인신공격, 현수막 훼손 등 고질적인 선거병폐가 횡행하는 등 선거전이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항남·울릉 선거구의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는 같은 선거구의 무소속 임영숙 후보가 각 세대로 발송되는 선거공보 10~11페이지 양면에 자신에 대한 근거없는 폭로와 의혹제기, 흑색선전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 보도 내용을 게재해 포항남구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명재 후보는 임영숙 후보의 `불법 선거공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법적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도 임 후보에 대한 검찰고발과 별도로, 임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공고`를 각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하고 선거일에는 각 투표소 입구에도 불법·고발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1매씩 첩부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임영숙 후보자의 불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은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에 있거나 이미 여러차례 충분히 해명한 바와 같이 사실무근의 사안들”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무법·불법적인 행위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떠나 한 개인과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참으로 무도하고 비인간적인 작태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흐리게 하는 저급하고 야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영숙 후보는 “공보물 제출에 앞서 선관위 담당자로부터 사전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신문기사를 공보물에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는 중앙선관위 판례에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보 현수막 훼손사건도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항북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 측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30분 선거운동원인 김모씨가 포항시 북구 남빈동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 출근하던 중 사무실 정면에 걸려있던 현수막이 방화로 추정되는 불에 그을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로 270cm, 세로 240cm 크기의 현수막은 아랫부분 가로 270cm 세로 100cm정도가 훼손됐으며 김정재 후보 이름이 쓰여진 부분도 불에 그을렸다. 경찰은 불에 탄 자국으로 보아 라이터로 인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부터 국과수를 통해 출입문 등에 대한 지문검사를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창형·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