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에는 해당 지역구 후보자들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 등이 게재된다. 벽보와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각 가정에 전달되는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다음달 3일까지 발송한다. 31일부터는 후보자 선거 비용의 수입·지출 내역도 선관위 정치자금공개시스템(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TV토론회 본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 인터넷(www.tvdebate.co.kr)을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