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대신 납부하는 자로 주로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제출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방식으로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저장매체(디스켓, CD 등) 제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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