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대신 납부하는 자로 주로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제출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방식으로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저장매체(디스켓, CD 등) 제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동부권 기사리스트
한울원전 3호기 계획예방정비 돌입···76일 후 재가동 예정
‘울릉 사나이’ 남진복 경북도의원, 설 앞두고 ‘송담 실버타운’ 온정 나눔
울릉 저동초, 눈밭 위 ‘늘 봄 교실’ 화제... “체험·돌봄 다 잡았다”
경주시, ‘2026 시민 생활 정책 안내서’ 발간
87년 전통 황남빵, 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박병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감사, 경주시장 출마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