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영농 수행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을 지난해 1억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인상했고 만 15~84세 농업인이면 지역농협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물사고에 대한 보장한도를 확대해 대상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면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범위는 농업인 1인당 연간 보험료의 60%(국비 50%, 시비 10%)인데 지난해 경우 상주시 농업인 8천231명이 보험가입 해택을 입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