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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방지 소나무류 단속

이동구기자
등록일 2016-03-15 02:01 게재일 2016-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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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최근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경북도청(산림자원과장 한명구, 산림산업과장 황형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 김영환)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 구역 내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무단 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펼쳤다.

권순일 산림자원과장은 “위법 행위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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