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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공짜 식사하면 낭패 과태료 2억6천만원 부과돼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3-14 02:01 게재일 2016-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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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이 한달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짜식사를 했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현재 예비후보자 측로부터 음식물·물품 등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 20건(520여명),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2억6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6명에게 1인당 68만원씩 총 1천77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2곳에도 과태료가 각 1천500만원씩 부과됐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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