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BR>사고처리 지원 등 7개 항목 보장
【상주】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 상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최근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를 대비해 자전거보험금 전액을 상주시 부담으로 자전거 보험에 3년차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에 따른 보장은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 사망자 제외),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상해 진단 및 입원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사고 처리 지원금 등 7개 항목이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상주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상주시민 외에 상주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문객도 수혜자에 포함된다.
지난해는 5천여만원의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갔으며 이에 따라 방문객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주시 자전거보험의 보장기간은 1년으로 2월 17일부터 내년도 2월 1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동부화재로 문의하거나 상주시청 홈페이지 `시소식`란의 `2016년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황도섭 상주시 교통에너지과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문객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더 나은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