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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휴·폐업 식품위생업소 점검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6-02-16 02:01 게재일 2016-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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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장기 휴·폐업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3월말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영업부진, 영업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시설물이 전부 없거나 6개월 이상 무단휴업 등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고 영업의 허가(신고)권만 존치돼 있는 업소다.

이러한 업소는 영업의 신규개설이나 지위승계가 불가능해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시는 민원불편해소차원에서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를 할 계획이다.

개인사정상 지금까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주는 영업신고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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