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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너무 지나치다”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6-02-15 02:01 게재일 2016-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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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생활환경 보전 등 이유<BR>제한 지역 대폭 늘려 논란<BR>축산인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

【상주】 상주시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해 11월 20일 개정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형적인 농업도시의 특성을 간과한 채 사육제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아파트 및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는 종전 500m에서 1㎞로, 하천경계선으로부터는 50m에서 100m로, 인접한 인가는 5호에서 2호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고속국도 IC에서는 500m 이내를 1㎞ 이내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고속국도 IC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당초 행정예고 시는 500m로 고시했다가 의회 의결과정에서 1㎞로 늘여 시민들의 의견 개진 기회마저 박탈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단순히 외견상이나 수치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는 듯하지만 실제 시 전체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건축 가능면적의 80~90% 이상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어 조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주시는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도시로 각광받고 있는데 결국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도시민의 자유롭고 선택적인 유입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의 귀농·귀촌인 유치 시책과도 배치되는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여기에다 상주시는 육계와 한우 사육두수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로 인정받고 있는데 신규 축사의 허가가 어렵게 되면 민원 형평성의 문제와 더불어 기존 축사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가축사육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보다는 생활환경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가 탄력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상주 축산단체 한 관계자는 “상주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농업도시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논농업을 비롯한 농업 전반이 쇠퇴 일로를 걷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유일한 소득원이 되고 있는 축산업 마저 극도로 제한한 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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