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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탈 때 신분증 제시 의무화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6-01-21 02:01 게재일 2016-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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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25일부터 적용<bR> 기상특보시 운항 통제도 완화

앞으로 울릉도 등 섬 지방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이나 유람선·도선 등 배를 탈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객선에 승선할 수 없다.

유·도선사업자가 신원확인 없이 승객을 여객선에 태웠다가 적발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릉도 섬 일주 유람선, 울릉도 섬목·죽도 도선도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객이 여객선 등에 오르기 전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승선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을 위한 조치다.

만약 유·도선 사업자가 승선신고서 기재 내용과 신분증 확인 없이 승객을 선박에 태우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도선 사업자의 연간 안전교육이수 시간도 현행 4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늘어난다.

그간 관할관청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던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 통제기준도 마련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강원도·울릉도·제주도 등 3개 권역은 주의보 수준의 기상특보가 내려져도 해양경비안전센터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따라 7해리, 해안선으로부터 해상 1해리까지 운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의보 수준의 기상 특보가 발효되면 평수구역에서만 운항 수 있었다. 평수구역이란 선박 항행의 안전을 위해 바다를 4개 구역으로 나눈 것 중 하나로 호수와 하천, 항내 수역과 같이 평온한 수역을 말한다. 새 유·도선 사업법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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