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군보건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해 치매환자 가족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 규정, 방법 등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의 범위에`치매환자`도 포함됨에 따라 동거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가족은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제출하면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나이에 제한 없이 치매환자 1명이 연 2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미옥 영덕보건소장은“세제지원 및 부양부담 경감을 필요로 하는 가족은 추가 공제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