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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직권상정 되면 처리 절차는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12-18 02:01 게재일 2015-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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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제출되면 안행위서 심의 불발땐 심사기일 정해 직권상정<BR>정수 300명 유지하되 `지역구 253+비례대표 47석안` 제시 유력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31일을 전후로 정해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키로 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연내에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오는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구획정안 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공직선거법에 `별표1`로 첨부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15일로 활동 시한이 만료돼 해산된 만큼 여야가 다시 정개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향후 직권상정까지 필요한 심의 절차는 선거 업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경우 절차는 세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국회의장 중재안` 성격의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획정위가 이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면 정 의장은 이를 안행위로 보내 상임위에서 위원회 대안의 형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해 심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행위에서 대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선거연령 하향조정과 같은 다른 내용이 포함되면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안행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처리가 안되면 정 의장은 심사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 곧바로 안건을 본회의로 올리게 된다.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수정권한 없이 채택여부에 대한`가(可)`, `부(否)`만 의결하게 된다.

정 의장은 중재안을 낼 때 여야의 입장을 공평하게 감안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던 방안인,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수를 현재보다 7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을 제시할 것이 유력시된다.

여야간 최대쟁점인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선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내년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만큼 정 의장이 당장 중재안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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