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단속인력 없어 손놓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법령위반사례가 증가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보행 장애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읍면동과 함께 홍보·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경산시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를 업무가 가중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에서 담당하고 있어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등에 단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단속인원이 없어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사문화된 형편이다.
경산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내실을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