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개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보호, 권익향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청·경찰청·소방본부·정신의료기관과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을 명시했다.
/이창훈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대구 정치인들 일 안 한다” 공방⋯ 김부겸, 예산 확보 성과로 반박
트럼프, “합의 안 되면 종전 시한 ‘4시간내’ 모든 교량·발전소 파괴”
北김여정, ‘무인기 유감’ 이 대통령에 “국가수반이 ‘솔직·대범하다’ 평가”
김부겸, 문희갑 전 시장 예방⋯“겸손하게 시민 자긍심 살리길”
박용선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확정···중앙당, 최고위에서 의결
“수도권 민심 빙하기···비상체제 전환” 국힘 최고위서 지도부 면전 ‘공개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