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기준 개정·시행
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문화회관·체육시설 등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 수의계약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소유재산 민간위탁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재산을 위탁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해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거나 특허·신기술·특수장비 보유자, 2회 이상 유찰된 때에만 가능하다. 위탁료도 원가계산을 통해 정확히 산정해야 하고 입찰 시에도 객관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자치단체 청사를 신축할 때는 투자된 비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산관리가 투명해지고 지방재정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휘기자